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직접 해봤더니
받을 수 있는 돈, 계산해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1년간 휴직 시 기본적으로**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그 이후는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직접 계산하면, 예상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쓰나항목 설명위치고용보험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모의계산기필요 입력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기간결과예상 월별 급여, 총액, 상한·하한 표시됨인터넷 검색창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만 입력해도바로 이동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1분이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