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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가이드

by 노마드맘24 2025. 5. 23.

 

직장인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육아 지원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통해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급여 및 활용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15~30시간 범위 내에서 줄이는 제도입니다.
한 자녀 기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나눠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사용 시 고용노동부에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조건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자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기간 자녀 1인당 총 2년 (육아휴직과 합산)
재직 형태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특히 계약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현실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방식

근로시간은 기존 정규시간에서 주 15~30시간 내로 조정됩니다.
시간 선택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하에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나 선택근로제와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 3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줄어든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로 보전해 줍니다.

구분 월 보전금액 (예시)

주 20시간 근무 월 60~80만 원 내외 (소득에 따라 차등)
주 30시간 근무 월 30~50만 원 내외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2025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이 논의 중에 있어
지원 금액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사용자(회사)와 협의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서 제출
  3. 사용자 확인 및 심사
  4. 승인 시 고용보험 급여 지급 개시

승인까지 평균 2~3주 소요되며
급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되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하는 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상황과 시기를 나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

  •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후 다시 육아휴직 1년 등

이런 방식은 특히 둘째 또는 연년생 육아를 할 때
중장기적인 일·가정 균형 설계에 매우 유리합니다.


사용자 거부 시 대처법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구제 절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활용 팁

  • 출퇴근 시간대를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추면
    육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 단축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서 업무 재조정 등을 미리 협의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