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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by 노마드맘24 2025. 5. 14.

 

아빠도 당당히 쉬어야 한다! 육아의 시작, 출산휴가는 권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거와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한
출산 직후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 후 초기 육아와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죠.

"이건 복지 혜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 기간과 신청 기한

•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휴가는 연속 또는 분할 사용 모두 가능

단, 첫 5일은 무조건 유급이며
추가 5일까지 유급 인정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9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유급일수와 급여 구조

구분 내용

유급 보장 최대 10일
고용노동부 지원 5일분(최대 1일 7만 원) 직접 지원
사업주 부담 나머지 유급일은 사업장 자체 지급

결국 최대 10일 동안 전액 유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법이 지켜줍니다"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 예정일 및 신청 일정 사전 전달
  2. 출산일 전후로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비용 청구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휴가 전 공식적인 절차 진행은 필수입니다.

"말만 하고 안 쓰면, 제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중복 사용 가능할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 가능
• 혹은 회사 복귀 후 일정 조정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단,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는 이어서도, 나눠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눈치 없이 쓰는 법

•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 10일간의 유급휴가
•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임금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 신고 접수 가능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접적인 노동법 위반입니다.

"‘허락’이 아닌 ‘행사’하는 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