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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현실적 조율 방법 총정리

노마드맘24 2025. 5. 1. 14:00

 


 

육아휴직인데 재택근무 요청받았어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무급 휴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 요구는 사실상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모든 상황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 회사와 상호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복귀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탄력근무제로 전환한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단된 육아휴직은 일부 조건 하에서만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비교: 육아휴직 vs 탄력근무

구분 육아휴직 탄력근무 (단축근로 포함)

근로 여부 근로하지 않음 일부 시간만 근로
급여 무급 또는 정부 지원금 비례 지급 가능
재택근무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가능 (조건부)
법적 보호 고용보험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육아휴직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 지원금 회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회사에서 자료 정리 좀만 해달라는데요…"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팀장이 급하게 자료 하나만 정리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해도 되나요?"

→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근로'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속하면 육아휴직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율 방안: 회사와 갈등 피하는 3단계

  1. 명확한 입장 전달
    • 육아휴직 중이므로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중히 전달합니다.
  2. 대안 제시
    • 자료 전달이나 협조는 복직 후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법령 인용
    • 고용보험법 제70조를 인용하여, "육아휴직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면서도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A 정리: 자주 묻는 질문들

Q. 육아휴직 중 노트북 반납 안 했는데,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어요
A.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반납 의사를 밝히세요. 업무 협조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팀장 요청으로 화상회의 5분만 참여했어요.
A. 법적으로는 이 또한 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Q. 복직까지 3개월 남았는데, 파트타임 재택 전환은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중단한 후 단축근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둘째 출산 후 복직하려는 엄마의 선택

"첫째 출산 때는 그냥 1년 쉬었어요. 둘째 때는 업무도 계속 맡고 싶고, 복직 후 자리를 보장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3개월만 육아휴직 쓰고, 이후엔 주 3일만 재택근무 하기로 했어요."

→ 이 사례처럼 짧은 육아휴직 후 단축근로로 전환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발적이라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안으로는 육아휴직 중단 후 단축근무 신청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