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현실적 조율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인데 재택근무 요청받았어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무급 휴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 요구는 사실상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모든 상황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 회사와 상호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복귀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탄력근무제로 전환한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단된 육아휴직은 일부 조건 하에서만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비교: 육아휴직 vs 탄력근무
구분 육아휴직 탄력근무 (단축근로 포함)
근로 여부 | 근로하지 않음 | 일부 시간만 근로 |
급여 | 무급 또는 정부 지원금 | 비례 지급 가능 |
재택근무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조건부) |
법적 보호 | 고용보험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
육아휴직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 지원금 회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회사에서 자료 정리 좀만 해달라는데요…"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팀장이 급하게 자료 하나만 정리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해도 되나요?"
→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근로'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속하면 육아휴직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율 방안: 회사와 갈등 피하는 3단계
- 명확한 입장 전달
- 육아휴직 중이므로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중히 전달합니다.
- 대안 제시
- 자료 전달이나 협조는 복직 후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법령 인용
- 고용보험법 제70조를 인용하여, "육아휴직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면서도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A 정리: 자주 묻는 질문들
Q. 육아휴직 중 노트북 반납 안 했는데,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어요
A.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반납 의사를 밝히세요. 업무 협조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팀장 요청으로 화상회의 5분만 참여했어요.
A. 법적으로는 이 또한 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Q. 복직까지 3개월 남았는데, 파트타임 재택 전환은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중단한 후 단축근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둘째 출산 후 복직하려는 엄마의 선택
"첫째 출산 때는 그냥 1년 쉬었어요. 둘째 때는 업무도 계속 맡고 싶고, 복직 후 자리를 보장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3개월만 육아휴직 쓰고, 이후엔 주 3일만 재택근무 하기로 했어요."
→ 이 사례처럼 짧은 육아휴직 후 단축근로로 전환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발적이라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안으로는 육아휴직 중단 후 단축근무 신청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