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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직접 해봤더니

노마드맘24 2025. 5. 16. 07:42

 

받을 수 있는 돈, 계산해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년간 휴직 시 기본적으로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그 이후는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면, 예상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쓰나

항목 설명

위치 고용보험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모의계산기
필요 입력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기간
결과 예상 월별 급여, 총액, 상한·하한 표시됨

인터넷 검색창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만 입력해도
바로 이동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1분이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온라인 계산기"


실제 사례 입력해본 결과 분석

항목 사례 A (300만 원) 사례 B (180만 원)

최초 3개월 월 150만 원씩 월 144만 원씩
이후 9개월 월 120만 원씩 월 90만 원씩
총 수령액 약 1,590만 원 약 1,206만 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받는 금액은 비슷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기대보다 덜 받을 수도, 실제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외 수당·상여금 포함되나?

아쉽게도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수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지급 항목만 반영되며,
성과급, 교통비,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즉, 평소 실수령액과 육아휴직 급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주의 사항 체크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
  • 휴직 개시일 기준 1개월 전 신청 권장
  • 재직 중일 것 (퇴사 예정자는 신청 불가)
  • 공무원, 특수고용직은 별도 기준 적용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승인되므로
신청 전에 꼭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급여 외 숨은 혜택까지 놓치지 말자

  • 첫째·둘째 자녀에 따라 다자녀 인센티브 적용
  • 1개월 이상 부부가 육아휴직 동시 사용 시, 아빠보너스 지급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경감 가능
  • 지역별 복지관, 지자체 별도 육아 지원금 존재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