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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노마드맘24
2025. 5. 14. 06:04
아빠도 당당히 쉬어야 한다! 육아의 시작, 출산휴가는 권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거와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한
출산 직후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 후 초기 육아와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죠.
"이건 복지 혜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 기간과 신청 기한
•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휴가는 연속 또는 분할 사용 모두 가능
단, 첫 5일은 무조건 유급이며
추가 5일까지 유급 인정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9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유급일수와 급여 구조
구분 내용
유급 보장 | 최대 10일 |
고용노동부 지원 | 5일분(최대 1일 7만 원) 직접 지원 |
사업주 부담 | 나머지 유급일은 사업장 자체 지급 |
결국 최대 10일 동안 전액 유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법이 지켜줍니다"
신청 방법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 예정일 및 신청 일정 사전 전달
- 출산일 전후로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비용 청구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휴가 전 공식적인 절차 진행은 필수입니다.
"말만 하고 안 쓰면, 제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중복 사용 가능할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 가능
• 혹은 회사 복귀 후 일정 조정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단,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는 이어서도, 나눠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눈치 없이 쓰는 법
•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 10일간의 유급휴가
•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임금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에 신고 접수 가능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접적인 노동법 위반입니다.
"‘허락’이 아닌 ‘행사’하는 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